그는 전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그는 최 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