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재단 출연금을 포함 총 433억여원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특검은 본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수수 정황이 한 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의 뇌물공여는 이중 일부다.
그동안 14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