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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구속영장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누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받아들여진 가운데 영장 발부를 결정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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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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