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순환출자 관련 사실관계가 소추 사유에 없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번 영장 발부를 탄핵사유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비약이자 여론재판”이라며 “영장 발부를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부정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바람과 달리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탄핵심판에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도 이 부회장 구속이 막판 탄핵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그동안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논리의 빈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장청구 사유로 추가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삼성 관련 사안은 탄핵 사유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