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꺽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나차게 낮다고 판단해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상한은 ‘은행 수취금액/12’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2,500만원이지만 실제 건별 부과액은 평균 38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부과상한을 삭제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과상한이 삭제되면 기준금액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건별로 125만~2,500만원이 부과돼 평균 44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지금보다 12배 정도 과태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를 정비해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유예받는다. 현재 국외 현지법인, 지점에 적용하던 유예 제도를 국내 신설 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2~3년 주기로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이 밖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
금융위는 4월 중 의결 절차를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