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4월부터 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오른다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꺾기 과태료 부과 상한 삭제… 현행 12배 상향

신설은행 경영실태 평가 3년간 유예

오는 4월부터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과태료보다 10배 이상을 물어야 한다. 또 K뱅크와 카카오은행 등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3년간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꺽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나차게 낮다고 판단해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상한은 ‘은행 수취금액/12’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2,500만원이지만 실제 건별 부과액은 평균 38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부과상한을 삭제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과상한이 삭제되면 기준금액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건별로 125만~2,500만원이 부과돼 평균 44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지금보다 12배 정도 과태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관련기사



금융위는 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를 정비해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유예받는다. 현재 국외 현지법인, 지점에 적용하던 유예 제도를 국내 신설 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2~3년 주기로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이 밖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

금융위는 4월 중 의결 절차를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훈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