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최근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바른정당은 ‘경제정의’를 내세우며 야권과 함께 재벌개혁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업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제한 방안이다. 이 경우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흐름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신주배정을 통해 과도한 자금투입 없이 요건을 충족해왔기 때문이다. 당초 바른정당은 신주배정은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신주배정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해놓아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롯데·현대중공업 등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대기업에는 족쇄를 채우는 조치다.
이외에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또한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입 자체는 여야 간에 합의했지만 적용 대상을 두고 새누리당은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0%, 30%의 지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바른정당은 모회사의 자회사 보유주식 기준을 50%로 정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상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