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구속 결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탄핵 인용이나 기각 등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이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문 전 대표 는 지난주 말에 이어 18일 광화문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다고 한다. 여기에 맞불을 놓는 대규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와중에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을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헌재의 탄핵심판과 결부시키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이야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까지 이번 법원 결정을 평가했다.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적인 직무수행 여부에 대해 헌재가 내려야 할 최종적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헌법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런 헌재의 판단에 다른 법적 판결이나 어떤 정치세력의 주장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인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양대 진영과 대선주자들의 자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