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세균 국회의장 선거사무소장, ‘사전 선거운동’ 벌금형

당락에는 영향 없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이 4·13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선거사무소장은 당시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7일 정세균 의장의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소장을 맡았던 임모(53)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특보단 김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임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김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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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조직특보단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은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인 행태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27명에게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 역시 선거의 투명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다만 음식물 제공 수준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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