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기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비리를 감찰하지 못했거나 이를 방조·묵인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가족기업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과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탈세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문화체육관광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담했던 수사2팀이 맡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 2조에 정확히 명시된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특검은 “수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