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달 7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에 대해 이미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도 16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수용해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헌재는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미르재단 설립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