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현재 세금 탈루율은 최대 15.1%로 미국(18.3%)보다 낮았지만 영국(6.8%)에 비해 높았다. 국민이 기한 내 내야 할 세금 중 15%가량이 무신고·과소신고·체납 등의 이유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절대 탈루 규모는 26조8,394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에 걷힌 근로소득세(18조8,000억원)보다 42.8%나 많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국세청이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정도를 파악, 이를 모집단에 적용해 추정했다. 법인세도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했고 부가세는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했다.
조세연은 “특정 세목에 대한 탈루율 연구는 있었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한 탈루 규모를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정 방식도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추정 방식보다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탈루율을 세목별로 보면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가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등의 순이다. 규모는 부가가치세 11조7,000억원, 소득세 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소세 3,000억원 등이다.
조세연은 한편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124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8%로 추정했다. 2010년 기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의 연구 결과(25%)보다 크게 낮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세금 탈루율과 지하경제 규모는 개략적이나마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 성실도를 측정할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 방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