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고 연인 불산으로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퇴근길에 미리 준비한 불산 부어

재판부 “죄질이 매우 나빠”

이별을 통고한 연인에게 불산을 부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연인 A(44)씨가 일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A씨를 때린 뒤 미리 준비한 불산을 얼굴과 목 부위에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박씨와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 ‘그만 만났으면 한다’고 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낀 박씨는 ‘죽을 줄 알라’고 협박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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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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