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으로 유통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콘텐츠의 약 90%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업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가 10%에 불과한 국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셈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 성매매 음란물, 도박 콘텐츠 중 약 90%가 해외 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유포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조사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혹은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콘텐츠 상당수가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도박 콘텐츠는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전체 5만3,448건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에 요구한 사례가 3,376건,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요구한 게 5만72건으로 집계됐다. 93.7%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매매 음란물 역시 해외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한 게 7만3,342건으로 89.6%를 차지했다. 그 외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 침해 콘텐츠 역시 98.2%가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됐다. 결국 해외 사업자의 협조 없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해물 콘텐츠를 근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국내 기업들은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해외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국내 기업만 제재를 가한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에서 ‘슈퍼챗(Super Chat)’ 기능을 도입해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1인 방송 진행자를 유료로 후원할 수 있게 가능해지면서 선정적인 콘텐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국은 해외 사업자들도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부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일부 사업자만 참여할 뿐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텀블러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 마약 등 전 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에 한해서만 조치가 이뤄지는 등 우리 정부의 요구가 100% 수용되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성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외 기업 상관없이 국내서 영업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