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면 손해액의 3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법률구조공단이 20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2013년 문제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 일부를 보증금 4,000만원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도중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됐고 A 씨는 보증금 중 1,400만원만 배당 받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를 보전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의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건물 임대차관계를 비롯한 부채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개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 중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제조정을 통해 확정했다. 법원은 임차인 역시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의 권리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본인 책임도 크다고 판결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 소득(3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55만원 이하) 이하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을 변호사 보수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