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 수급희망자가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이고 상당수가 어르신”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해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폐지 시 연평균 약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여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기준은 2001년에 정해진 것”이라며 “동네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지원 기준금액을 올려 본인부담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유 의원은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의 복지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