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기 대문에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기간 내에 가입하면 각종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과수 4종의 경우 태풍, 우박과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진 피해와 직사광선 다량 노출에 따른 일소 피해도 보장 범위에 추가됐다. 원예 시설 및 시설작물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 피해와 화재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구입 당시 가격으로 보상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현재 판매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등 농민들의 의견이 보상체계에 새로 반영됐다”며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