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관계자는 “연구장비나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장비 이용료의 70%까지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며 “올해부터 최대 지원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렸으며 지원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선정절차를 줄여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정원은 권역별로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기관’으로 한국나노기술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충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종합기술원, 공주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재)부산테크노파크,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11개 기관을 선정해 운영중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업 총예산(15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사업 관련 홈페이지(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http://www.tipa.or.kr)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