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캠프인사 김진표 “법 개정 해 조기 대선 후에도 인수위 꾸려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재인 전 대표의 구상이 반영된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임기 초 일정 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직후 바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무총리 임명 등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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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고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담당할) 5,000명의 인재 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기조를 형성할 특별기구를 새 정부 출범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특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인수위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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