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지지율 안오르자...한국당, 대선 전 개헌론 불 지피기

개헌세력 단일화·정국주도 겨냥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왼쪽) 원내대표가 김선동(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왼쪽) 원내대표가 김선동(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헌법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선 전 개헌론’을 재점화시켜 개헌세력의 단일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20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 개헌특위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오는 23일께 다시 의총을 열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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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대신 외교와 국방 등 외치 권한만 부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오스트리아식 ‘국민직선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당 개헌특위는 초안에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타인의 명예와 권리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등에 한해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는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로 통합해 강화하고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삭제하기로 했다.

주요 권력기관 인사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앞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 감사위원은 각 기관 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이 6년, 감사위원이 4년이며 재임은 불가능하다.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은 해당 기관 재판관과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시기는 당의 기존 방침대로 대선 전으로 못 박았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공직자가 민간인과 기업에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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