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 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고용부가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려면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이후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