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대표 정모(5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강남·동대문 등지에서 아파트·고시원·업무시설·다세대 주택 등을 숙박 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합법적인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용도 변경한 뒤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명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루 5만~17만원까지 숙박비를 받았다. 숙박비의 15∼20%를 여행사와 호텔 예약 사이트에 알선료로 지급하고 지배인과 프런트 직원 등을 고용해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찜질방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빌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신종 업체도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나 간이 완강기 등 피난 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며 “객실 수 20실이 넘는 숙박 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단 한 번도 소독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도 엉망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