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미등록이나 자퇴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그 다음해 신입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는 제도다. 로스쿨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며 2014년에 이어 올해 2차례 연장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 100여 명이 추가로 합격증을 받을 전망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로 충원된 학생 수는 679명이다.
변호사 정원 축소를 요구해 온 대한변협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0%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