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권리를 통해 개인 대 개인 대출 ‘P2P금융’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설 계획으로 보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11곳의 중소형 증권사들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소형 증권사들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손을 대는 것은 ‘신기술사업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유망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고, 조합을 만들어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보다 완화된 대출 요건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여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최근 중금리대출 강자로 떠오르는 P2P금융에도 진출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것이 중소형 증권사들의 계획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사들은 특히 개인 대 개인 대출 P2P금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이미 손자회사인 ‘더줌자산관리’를 통해 지난해 10월 P2P금융에 진출해 현재까지 21개의 투자상품을 선보였습니다.
P2P금융업체 피플펀드와 손잡고 100억원 규모 부동산 투자 상품 자금 조달에 참여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P2P업체의 자금조달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증권사들이 P2P대출을 추진할 경우 P2P업체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체적으로 P2P업체를 설립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P2P금융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이 같은 P2P 시장 진출이 과연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에 도전했지만 가장 선전한 코리아에셋증권의 펀딩 성공 건수가 11건, 성공률도 50%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