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강 모(46) S병원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고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의무기록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강 전 원장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환자 19명 중 3명에게 누출(쓸개즙 등이 흐르는 현상)이 발생해 누출율이 15.8%인데, 이는 2014년 발표된 평균 누출율 2.3%의 7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은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 신 씨와 관련한 재판을 받언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 절제술을 시술했다 40여일만에 환자가 사망한 전력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그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강 전 원장은 복지부가 자신에게 비만대사 수술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비만대사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