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진청,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 돌입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농진청이 농사철을 앞두고 농민들을 울리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다음 달부터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점검을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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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은 이번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벌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진청은 불법 농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량·부정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진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진청은 지난해 전국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 자재 유통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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