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내년부터 年 270억 도시재생기금 운영

기금 설치·운영 조례 3월 중 시행

서울시가 내년부터 연간 27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기금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21일 시는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5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조례·시행규칙 등 법제를 정비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면 당초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예산 집행시점에 매도가격이 상승하거나 예산이 없어 선제 매입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추진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이번 기금 마련을 통해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기금으로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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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금은 연 270억원 규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마련하게 되며, 도시재생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도 집행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한 기금 마련(안)은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해 자생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뒷 받침할 재정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번 도시재생기금 마련으로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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