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05년 주인 없는 ‘무주지’라며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다지만 이미 5년 앞선 1900년에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으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고히 했답니다.”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지난 2005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 ‘다케시마(竹島)의 날’(2월 22일)을 제정한 것은 역사의 명백한 부정이었음을 지적하는 영상이 22일 유튜브(http://tuney.kr/cbQwgZ)에 올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하고, 배우 조재현이 해설을 한 ‘다케시마의 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이 영상이다. 5분 분량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과정과 그 근거인 1905년 작성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문서는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영상에 따르면 주인 없는 땅인 ‘무주지’로 인식해 영토 편입을 하는 경우 통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관보 게재를 통해 차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은 가장 가까운 한국에 편입 조치를 숨겼고, 자국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한 어떤 ‘현령’이나 ‘훈령’에서도 고시 제40호의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일본인들조차 독도의 편입 사실을 몰라 1905년 이후에도 여전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한 언론 기사나 지도가 발행됐다.
결국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시마네 현 고시 후 1년이 지나서 알았고, 그것도 정식 통보가 아니라 우연히 울릉도에 머물게 된 시마네 현 관리를 통해 울릉군수가 독도의 일본 편입 소식을 듣고 조정해 보고했다.
이에 조정은 크게 반발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외교적으로는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대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은 독도 편입에 대한 대한제국의 문제 제기를 실었다.
조재현은 “지난 독도뉴스 영상과는 좀 다르게 강한 어투로 영상제작에 참여했다. 감정적인 발언이 아닌 일본의 독도 전략에 우리도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