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개인용 차보험료 다음달 0.7% 오른다

대인배상보험금 인상 영향…영업용은 1.2% 이낭

메리츠화재만 0.8% 인하

그동안 연간 10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냈다면 다음달부터는 계약할 때 7,000원 정도 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평균 0.7% 올랐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0.9%,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 0.7% 등 9개사가 보험료를 올렸다. 메리츠화재는 0.8% 내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평균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KB손보가 1.3%, 동부화재는 0.9% 등 10개 업체가 모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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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는 다음달 1일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대인배상보험금을 기본보험료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개선에 따른 인하 여력이 있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당시 표준 약관 개정으로 보험료가 약 1%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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