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 이유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왜’

‘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 이유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왜’‘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 이유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 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 당시 우 전 수적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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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주장한 우 전 수석의 ‘월권’ 행위는 △문체부 국·과장급 간부 6명 좌천 주도 △공정회 국장급 간부 퇴직 등 ‘블랙리스트’ 운용과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관련 간부 퇴직 혐의인데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우 전 수석을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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