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지막 증인신문...朴대통령측 "심리 다시해야" 신경전

재판부에 "국회 측 대리인" 비난

이정미 권한대행에 경고 받기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도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증거를 갖고 가려야 하며 입증책임은 원래 청구인에게 있다”며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인 졸속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 심판 절차의 위법을 밝히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정진석·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우상호·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박한철 전 헌재 소장 등 20여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심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다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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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의혹은 공익 목적 재단의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실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단 사업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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