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변죽만 울린 내수대책]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10%포인트 확대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더 확대된다.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적용한다.

음식업·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운영자금 대출은 업체당 7천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2.39%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 만기를 원금 상환조건 없이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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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보증료율을 0.2% 포인트 내외로 인하하고 보증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특례보증도 시행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는 안도 추진된다.

다만 식사·선물·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법 시행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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