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이 발화사고가 난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취하된 사안이라며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중국 법원이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 없다며 법원 심리가 진행됐지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쌍방 간 약속에 따라 합의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내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관련 첫 소송이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상하이 진산구 인민법원이 구매한 지 열흘 만에 발화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인 야오(姚)모 씨에게 삼성전자가 합의금 1만9,964위안(332만9,000원)과 스마트폰 구매액 5,988위안(99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야오 씨는 작년 9월 7일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노트7이 해외 시장의 제품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며 리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성명을 믿고 징둥닷컴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같은 달 18일 게임을 하는 동안 발화로 침대 매트리스가 탔다며 삼성전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