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011160)은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다음달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동안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관급 기관에 대한 입찰 매출액은 2,358억5,451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1% 규모다.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