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2월 결산법인, 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국세청 홈택스, 사전 안내 자료·절세 팁 제공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전년 대비 5만 8,000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등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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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고자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오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각 법인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 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늦춰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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