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24시간 근접경호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적정 인원을 배치해 근접경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협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선발됐으며, 재판관 1명당 3명 2~3명의 경찰관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할 예정임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