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골프장 개소세 최대 30% 낮춘다

세금 6,000원 가량 내려갈 듯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금요일 조기퇴근 추진도...월 40만원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해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금요일 조기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23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4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를 최대 30% 인하하고 대중제(퍼블릭) 골프장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회에서 골프장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경제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개소세를 최대 30%까지 한시 인하할 수 있어(시행령 개정) 이를 활용할 생각이다. 조정될 경우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 면제된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골프장 개소세는 약 2만1,000원(순수 개소세 1만2,000원, 개소세의 30%로 붙는 재산세·농어촌특별세 등)이다. 30%가 인하되면 6,000원가량 내려간다. 정부의 전체 세수는 지난 2015년 3,347억원이었는데 인하되면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주 5만∼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1년이 52주인 만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야 등 수요가 적은 시간의 고속철도를 한 달 전에 예약하면 반값으로 열차를 탈 수 있게 되고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