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도를 넘어선 ‘막말’을 쏟아낸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
오는 27일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하는 김현(61·사진) 변호사는 23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변호인이 재판부에 함부로 말했다가 정직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임기가 시작하는 27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징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제49대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김 변호사의 임기는 27일부터 2년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전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고 “국회는 야쿠자”라고 말하는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김평우 변호사는 또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