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덫에 걸린 경제민주화] 적합업종 지정...대형마트 휴업...中企·골목상권 도움 여부 논란

■ 경제 발목잡는 경제민주화법 어떤게 있나 보니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 강제" 비판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통상마찰이 우려됩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억제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자 주 장관이 안타깝다며 한 얘기다.


이뿐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해 수혜의 대상으로 분류됐던 이들도 반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 명분을 앞세운 정치권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대거 쏟아내면서 기업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적 반기업정서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로서는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한 채 ‘속앓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은 과도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정경유착 폐해를 낳아온 재벌체제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외국인투자가에 의해 경영권이 침해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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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현 월 2회)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10시(0시까지 가능)로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재계로서는 골칫거리다.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었던 백화점은 매주 일요일에, 면세점도 매달 일요일에 한 차례 쉬도록 했다. 당장 백화점과 면세점은 골목상권 보호와 큰 관련이 없는데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상품공급점까지 준대규모 점포의 범위에 포함해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규제를 시행할 경우 급하게 물건을 들여야 하는 영세상인조차 물건을 떼오지 못해 결국은 ‘공멸’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기업이 매년 정원의 4%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사기업에 부담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데도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법안만 15개 이상 쏟아진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도 뜨거운 감자다. 고소·고발 증가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법적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중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출금을 성실 상환할 경우 금융사가 받은 이자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성실이자 환급제’가 포함된 은행법·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로 금융권 또한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불법행위로 가맹점·소비자가 손해볼 때 실제 손해 발생액수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역시 기업부담만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재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정해야 한다는 법 만능주의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합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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