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개정, 차기정권 몫으로

2월국회 처리 불발..용역결과 나오는 6월께 재논의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께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김영란법 수정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총 11개다.

이들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4개 법안은 모두 농·축·수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아예 제외하는 내용과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만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소위에서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명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해당 기간 고액의 농·축·수산물 수수가 가능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법 적용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법이 각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을 시뮬레이션하는 차원에서 권익위가 곧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연구 결과가 6월 말께 나오면 법 개정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사가 세 차례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때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3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김기혁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