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폭력은 주는데 성폭력은 내리 증가…3년 간 3배 늘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은 유독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건수는 2012년 642건,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고 고교생은 1.9%, 중학생은 1.4%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 2.2%, 중학생 1.7%, 초등학생 1.6%였다.

성폭력 피해 유형의 경우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추행(28.3%), 사이버성폭력 (14.1%)이었다.


성폭력 건수가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 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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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초등학교 단계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1,200곳에서 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이용해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예방교육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교원 성범죄 근절을 목적으로 성폭력 관련 교원을 대부분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고 징계의결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요구한 비율이 12%(총 210건 중 25건)로 나타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성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으로는 성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될 시 해당 관련자를 징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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