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사태가 터진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폭스바겐은 아무런 배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5,100여명의 소비자들은 조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고 리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며 “리콜을 시작한 게 지난달이니 통상 6개월이 걸리는 리콜 기간 동안 (경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리콜 경과를 보고 소송 또는 리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다.
이날 오전10시부터 30여분간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은 리콜을 통한 합의와 소송을 통한 배상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리콜도 안 받고 끝까지 (재판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리콜 역시 부실검증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환경부를 상대로 리콜 승인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뒤 1년5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2015년 9월 인정하며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