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고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50억원 이상일 때 이사회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법무를 비롯해 재무·인사·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으로 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사회에 회부된다.
기부금 등의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 번씩 심의회의와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SK그룹도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재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과 22일 이사회에서 1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외부 기부의 경우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으로 금액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나머지 SK 계열사도 차례로 같은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