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24일 “재판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9인의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현행 법은 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