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이 자사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용했다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정 공방도 확산되는 형국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업인 웨이모는 23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불공정경쟁, 특허침해, 기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우버와 자회사 오토를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웨이모는 자사에서 근무했던 앤서니 레반도스키가 경쟁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퇴사 한 달 전부터 설계 파일 등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 9.7GB 분량을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레반도스키는 퇴사 후인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오토를 설립했으며 그로부터 3개월 후 우버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
웨이모는 전직 직원을 통해 우버로 흘러 들어간 기밀 중에는 레이저빔을 활용한 주변환경 인식기술인 ‘라이더’가 포함돼 있다고 적시하면서 ‘라이더’ 공급업체로부터 우연히 받은 우버의 회로 도면이 자사의 기술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웨이모가 주장한 유출 기술의 총 가치는 5억달러(약 5,645억원)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미 정보기술(IT) 업체들 사이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인력유출과 기밀유용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구글은 지난해 12월에도 자사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직원을 고소했으며 테슬라도 지난 1월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의 소송전이 자율주행차 기술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의 단면이라면서 “‘인력전쟁’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