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최초 대학생 특화단지 ‘가좌 행복주택’ 입주

전용 16㎡ 행복주택, 인근 월세 3분의1 수준

가좌 행복주택 총 362가구… 입주민 61% 대학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입주해

올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만가구 행복주택 승인

대학생 특화 단지 5곳 총 2,652가구 공급 예정







[앵커]


정부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중에 입주민 절반 이상이 대학생들로 채워진 대학생 특화단지가 처음으로 입주민을 맞았는데요. 정창신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입주한 심재윤 씨.

전용면적 16㎡ 크기, 즉 5 평형의 작은 방이지만 학교 근처 자취방 월세보다 3분의 1수준이라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심재윤 / 대학교 2학년 학생

“홍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1,000만원에 50~60만원. 이정도로 비싸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에 14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50만원하거든요. 저는 지금 500만원에 19만원 정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들어선 가좌 행복주택은 총 362가구로 입주민의 60%가 넘는 222명이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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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사회초년생이 43명, 신혼부부가 25가구,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72가구입니다.

[인터뷰] 배혜민 주임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행복주택은 무엇보다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있는 곳 시·군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3,154원) 이하이면서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토지 등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15만 가구의 행복주택 승인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중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은 서울 가좌를 비롯해 올해 안에 인천 주안·용마루, 공주 월송, 세종 서창 등에 총 2,652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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