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건넨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의견을 번복해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자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