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17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낙지 포획·금지 기간은 낙지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금어기 중 낙지 조업을 하는 어업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