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오전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를 청와대 자문의가 아닌데도 박 대통령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드나들게 도운 혐의다. 김씨 외에도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입하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 대의 ‘차명폰’을 만들었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행정관이 수차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등 ‘괘씸죄’를 산 측면도 있다.
이 행정관의 구속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