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기자의 눈] 탁상행정 기로에 선 '식통법'

이지윤 생활산업부 기자





최근 여야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시행시기를 연말까지 미뤘다. 의류나 잡화 구매대행업자까지 KC(국가통합인증)를 받게 한 이 개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로 꼽히며 영세 상공인들의 반발을 크게 샀기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는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 상반기 내 ‘온라인 쇼핑업계 판 전안법’ ‘제2의 전안법’이라고 불리는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식통법은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규제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3월 입법예고 후 이르면 6월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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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 등의 논란이 불거진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 대상에 있다. 규제 대상에서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는 포함하되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은 제외할 가능성이 업계 내에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셜커머스업체들은 판매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중개업자로 등록된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된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같은 규제 대상 구분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데다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가 사실상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운영 방식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다. 소셜커머스 사업 초기에는 공동 구매를 통한 저가 판매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오픈마켓과 같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상품 중개 역할을 주로 한다. 즉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나 중개의 영역이 모호해져 실제로 둘 다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분리해 적용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약처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추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업계 상황과 업체 운영방식이 변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가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임에도 이를 제외한다면 결국 이는 소규모 온라인 업체만 규제하는 꼴이 된다. 명분 만들기 식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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