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킨텍스 상권 뜨니 이름값 내라"

킨텍스-주변상권 법적 분쟁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 상권의 중심인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이 주변 업체와 소송에 휘말렸다. 이 일대는 지난 2010년 초대형 쇼핑몰 레이킨스몰에 이어 물놀이·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원마운트, 코엑스아쿠아리움·한화아쿠아플라넷 같은 대형 수족관, 롯데 빅마켓 등이 차례로 들어서며 신흥 상권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상권이 뜨자 ‘킨텍스’ 이름값을 두고 킨텍스와 주변 업체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2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홈플러스·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레이킨스몰에 입점한 현대백화점 등 3개 회사는 ‘킨텍스점’을 정식 지점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든지 지점 명칭을 바꾸라는 게 킨텍스의 요구다.


킨텍스는 주변 상권이 개발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무료로 킨텍스란 상호를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다 2009년 킨텍스 상호를 상표권 등록했고 2015년부터는 킨텍스를 이름에 붙이는 상업시설에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킨텍스 관계자는 “킨텍스란 상호를 사용하는 상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킨텍스를 찾아온 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과 인파 때문에 교통혼잡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첫 재판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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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킨텍스 일대 상권을 대표하는 현대백화점 등 업체 관계자들은 난색을 짓고 있다. 소송 피고 측 관계자는 “피고 회사들이 킨텍스와 2000년대 초 상호 사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킨텍스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상호 무료 사용을 허용했다”면서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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